역대 총동문회장
세제혜택
대학에 기부하시면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다음과 같이 기부금의 일부를 세금공제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관련법규정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및 개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관련법규정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및 개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기부
소득금액 한도내에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액 소득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기부
당기순이익에서 결산세무조정 소득금액의 50% 한도에서 전액비용으로 인정
상속재산기부
기부금 전액이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