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발전기금 1구좌이상 약정 갖기 운동
교직원 1인 10명 유치 운동
(1) 참여방법
- 구좌 : 1구좌 당 10,000원
- 약정기간 : 1년 이상
- 약정금액 : 약정구좌 수와 약정기간에 따라 정함
(2) 납입방법 : 은행 CMS방법으로 매월 약정금액을 기부자 은행계좌에서 자동 인출
모교사랑 등록금 한번 더 내기 운동
(1) 참여방법
- 약정금액 : 300만원이상
- 약정기간 : 일시납부 또는 분할기탁(1∼ 5년)
- 납입방법 : 은행 CMS방법으로 약정금액을 매월 분할하여 기부자 은행계좌에서 자동 인출
동문-재학생 후원결연 운동
동문과 재학생간의 후원 결연운동을 통한 장학지원
(1) 참여방법
- 일반기탁 : 대상자를 지정하지 않고 대학에 일임하는 방법
- 지정기탁 : 대상자를 지정하는 방법
(2) 약정기간
- 기탁자의 의사에 따라 정함
(3) 약정금액 : 일시불 또는 후원결연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기탁
후원의 집 사업
- 대학과 지역협력업체 및 사업체와 상호 실질적인 관계증진
- 건전한 대학문화를 조성
- 대학은 발전기금을 확보하고, 지역협력업체, 사업체는 수익 증대
(1) 추진방법 : 지역협력업체 및 사업체 중 학교를 사랑하고 후원하고자 하는 업소(업체)를 후원회원으로 유치
(2) 회원가입 상품
- 금(Gold) : 년 240만원(월20만원)이상
- 은(Silver) : 년 120만원(월10만원)이상
- 동(Bronze) : 년 60만원(월 5만원)이상
(3) 가입혜택
- 대학발전기금 기탁자 예우규정에 의한 예우
- 후원업소 현판(액자) 제작 부착
- 대학행사 우선 초청
- 대학 홍보매체에 홍보
수익사업
- 산학협력, 학교기업 운영
- 이벤트 행사 개최
- 대학 기념품사업
대학 및 학과(전공)발전기금
- 기부금액에 관계없이 대학, 학과, 전공을 지정하여 출연한 기금
장학기금
(1) 일반장학기금
- 일반장학기금은 기부자가 대상을 지정하지 않고 대학에 기부하는 기금
(2) 지정장학기금
- 개인[특정인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 개인, 기업체, 단체명의 장학기금[개인, 기업체, 단체명의 장학금]
- 각 단위기관별 장학금[각 단위기관 학생을 위한 장학금]
- 동아리 장학금[각 동아리에 소속된 학생을 위한 장학금]
- 추모 장학금[돌아가신 분을 추모하여 설립하는 장학금]
(3) 장학금 되돌려주기
- 동문 중 재학기간 동안 장학금 수혜를 받은 사람이 모교의 발전과 후배들을 위하여 되돌려 주는 장학금
- 참여방법
- 금액 : 10만원 이상
- 약정기간 : 일시납부 또는 분할기탁(1년∼3년
연구기금
- 우리학교 전임교원들에게 연구 및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
(1) 대학·학과(전공) 연구기금
(2) 연구소 연구기금
(3) 산학협력기금
(4) 석좌교수 초빙기금
(5) 개인교수 연구기금
교육프로그램기금
- 대학의 교육목표인 창조적인 교양인, 봉사하는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
(1) 교양교육 프로그램기금
(2) 전공교육 프로그램기금
(3) 교육인증프로그램기금
국제화기금
- 국제적 리더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국제교류 및 교환학생 파견을 위한 기금
(1) 국제교류기금
(2) 교환학생 파견 지원기금
문화예술,체육기금
- 문화예술, 체육기금은 대학의 문화예술 활동과 체육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
(1) 문화예술기금(음악, 연극, 뮤지컬, 전시회 등)
(2) 체육기금(운동부지원, 체육행사 지원 등)
교육환경 개선기금
교육환경 개선기금은 초일류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건물건축 및 기자재 설치기금
name Righting 기금
Name Righting 기금은 기부금의 정도와 기부하신분의 의사에 따라 건물의 명칭이나 캠퍼스 도로, 건물공간, 시설물 등에 기부자의 이름 또는 회사 상호를 명명하는 기금
현물기부
부동산. 귀중품, 미술품, 골동품, 유가증권 등을 기부하는 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