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문회장

위원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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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1) 위원장은 총장으로 한다.
(2) 위원회는 총장, 처장(4인), 평생교육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구성 하여
총괄 관리한다.

심의의결사항

(1) 사업수행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2) 사업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3) 기타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자문위원회 구성

총장이 위촉하며 대학 구성원, 동문회, 외부 저명 인사

등 30명 이내로 구성

자문위원장

총장이 선임하며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기능

(1) 발전기금 모금을 위한 자문 및 홍보
(2) 고액 기부자, 기업 기부를 위한 홍보 및 설득 활동
(3) 기타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은 사무기획처장이 당연직으로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 한다.

간사위원

운영위원회는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실무을 관장할

간사위원을 둘 수 있다.

기능(기금조성사업추진)

(1) 발전기금 조성 계획 수립 및 홍보
(2) 발전기금 조성 사업
(3) 모금기간 중의 수입금에 관한 회계 관리
(4) 기타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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